먼저 연합 찌질이 기사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2&newsid=20101013053503872&p=yonhap
폭설시에 집 앞 눈 안치우고 출근 했다가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란다.
새벽 4시에 출근 하시는 분들은 최소 3시까지는 일어나서 치우고 출근 해야 겠군....
그리고 눈 오나 안오나 확인하면서 잠을 자야겠군.
그래야 눈오면 치우고 출근하죠? 늦게 일어나 눈치우다 출근하면 지각하것네?
소방방재청에 전화해봤더니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겨울되면 일찍 출근하는지 아님 맞벌이인지 신고하란다.
그래야 면책이 된다나?
헐....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신고제였어?
물론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근로의 의무도 부여 받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라지만....
그걸 미리 신고하라는 건 언제쩍 법이야?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법 제정후에 제재 요건이나 이런건 관할 지자체에 떠넘긴단다.
제재 요건 등을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끔 한다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한 번 지자체장에 발을 디디면 두세번은 하고 싶은게 인지 상정인데
과태료 부과하면 표 날라가는 거 안봐도 고화질 동영상인데?
그리고 집 앞 어디까지 치워야 돼?
대문앞 1미터?
아님 3미터?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건가?
그리고 맞벌이나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새벽 출근 밤샘 근무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우리나라 현실상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은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 사항이지
법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소방 방재청의 높으신 분들 법 제정에 투여한 시간 만큼 월급나가?
또 국회에서 법안 심사하려면 세비 나가?
거기다 지자체 조례 제정하려면 지자체 높으신 공무원들 입안작업하고
조례 심사하려면 시군구 의회 의원들 세비 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만들면 뭐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쉬울 것 같냐?
다음 선거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인데....
지자체장 뿐만아니라 시군구 의원들 조례 제정하면서 마음 편하겠네요?
즉 절대 실행 불가한거 가지고 생쇼하는 거다...
아까운 세금 낭비하면서....
속에서 열불 나서 전화로 쫌 뿜었다.
그런거 입안하느라 세금 낭비하지 말고 물난리 대책이라도 좀 제대로 하지....
배수장 펌프라도 하나 더 증설해봐.....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이 돌대가리 설치류 색히들아~~~!!
눈 안치운다고 과태료 100만원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선출직 공약 남발하고 안지키면,,
최소 징역20년에 사형은 시켜야 겠네.
하다하다 별거지같은 생각 다하네.
그럼 비올때 집앞에 물고이는 웅덩이 있으면 웅덩이에서 물튀는것도 벌금이네
웅덩이 집앞에 있으면 메워야것다.띠벌~~~
행안부장관이 교통범칙금 두 배로 올린다 하더니 이젠 눈 안치우면 백만원???
재벌은 백만원이 껌값이지만 1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그냥 굶어죽으란 말이네~~
이런 법을 제정하는 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이것들이 미쳤나???
왜 이 나라 웃대가리들은 자기들은 이거저거 다 어기면서
이따위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국민이 아주 개떼로 보이는가봐~~
에라이~ 개색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