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드님께서 지난23일 레고로 만든 로봇들이 단체로 응가하고 있다고 표현한 작품들 >
복수심은 감정에 관한 일이다. 감정이 분노에 가까울 수록 복수심도 극단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의 관습법도 감정적 행위가 분명하다.
그 자리에 예수가 없었더라면 성경책 속의 그 여자는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행위는 위험하다.
어떤 부당한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법이 끝임없이 연구되고 다듬어져 체계를 갖춘 것도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어쨌거나 법의 정신이 범법자를 응징코자 하는데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법을 법답게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판결에 감정이 개입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정치성 감정개입이 분명하다.
정치권력의 의중을 받들어 형벌을 가중시키려고 한것은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보복을
사법부가 대행한 행위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린 것이며,
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권력자가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이미 로마시대에 명문화 되었다.
권력자가 형벌을 가중시키려는 음모로서 그러한 세력을 사법부에 심어놓고 형벌을 무겁게하여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 신영철 사건은, 누가 무어라 하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엄청난 반역 행위인 것이다.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든가 체제에 저항하는 행위 따위에 반역적 의미를 두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권의 권력행사야말로 반역중의 반역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국민이 곧 국가이며 국가가 곧 국민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 부터 확산되어 왔다.
국민이 권력자를 재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로마시대에 벌써 대두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 문제는 투표권과 시위와 집회에 대한 자유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촛불집회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재판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이 권리를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정권은 어떤 이유에서도 민주정권으로 인정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에서 법은 국민의 의지가 구체화 내지는 명문화 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구속자가 양산되는 것은 국민의 의지에 부합 될 수 없다.
더욱이 여기에 정치적 감정과 음모까지 개입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정권의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행위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궁극적 의미에서 그것은 옳은 주장이다.
신은 거룩하고 신성하시니 이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룩한 존재에 의하여 그 존엄성과 평등성을 확인하려는 것과 같이
인간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신성할 수 밖에 없다.
신영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는 법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서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법관으로서 권력에 조종 당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윤리위원회에 회부 당할 짓을 저지르고서도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신영철의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벌써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 기생충처럼 달라 붙어 있는 것이나
이를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임명권자나 뻔뻔스럽기는 마찬 가지일 듯 하다.
신영철 사건이 이대로 묻쳐져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반드시 응분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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