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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가 바라보는 세상

올챙이 못찾으면 무죄

 

 

 

날씨도 덥고(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디...) 해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오후 중계도 점검하기 위해 일찍 들어왔다.

 

인터넷을 하는데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어서 봤다.

제목만 보고 얼른 클릭하고 들어온 당신 찔리는디 없수?? ㅋㅋㅋ

농담이고...낚시질에 걸린건 아니라는거...!!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람.^^

 

[경향신문] 2007년 07월 06일(금) 오전 02:10에 입력된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라는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의 원문은 이러한데 하나 하나 풀이를 해보자.

이럭 저럭 정치 문제도 재미있지만 이런 사회 문제도 쏠쏠한 재미가 있는 것 같다.

굵은 글씨는 기사 원문이다.

 

간통 혐의로 기소당한 남녀가 증거물에서 ‘정액’은 확인됐지만

‘정자’가 검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기사는 극히 보기가 힘든데 경향신문은 어떻게 이런 기사가 있는 줄 알고

용케도 기사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법적용도 세분화 하다보니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간통 사건도

법적용을 잘못하다가는 괜히 남한테 덤테기를 씌울 수가 있고 무죄한 사람,

생사람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첫 기사를 보면 어떤 사건인지 짐작이 가겠지만 자세히 세분해서 사건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간통 사건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ㄱ씨(여)는 지난해 10여년 전 알고 지내던 ㄴ씨를 우연히 만났다.

둘은 곧 가까워졌고 ㄱ씨의 남편도 아내의 ‘바람’을 눈치채게 됐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6월 어느날 저녁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10년 동안 별거를 한 부부가 서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닌 이상 금욕 생활을

철저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우선 별거중인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눈치채고 아마 흥신소 직원들을

시켜서 아내를 뒷조사 하다가 결국은 그 어느 불륜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텔을 급습해서

알몸으로 부둥켜 앉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간통'으로 아내와 내연의 남자를

쇠고랑을 채우기를 원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내는 외간 남자와 그렇다치고

남편은 과연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는 궁금증이 커질 수 밖에 없다.

10년 내내 '독수리 오형제'의 신세만 졌을리는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10년 내내

독수리 오형제의 도움조차도 받지 않았을리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여자라면 어느 정도 수절이나 금욕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남성 신체 생리 구조상

툭~ 튀어 나온게 10년 동안 아무데라도 집어 넣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좋다. ㄱ씨와 ㄴ씨는 어쨋든간에 모텔로 들어갔다.

 

미리 이들을 뒤쫓고 있던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모텔 방으로 들어간 지

30분 뒤에 방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의 질액을 채취해 정액 반응검사를 했고 그 결과 정액 양성반응은

나왔지만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정자에 있는 DNA가 검출되지 않아 정액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나도 웬간하면  남녀의 배꼽 아래 문제는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고

간통죄의 폐지 여부를 놓고 남자 여자들이 왈가 왈부할 때 이런 법은 제발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특히 배꼽 아래의 일을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태도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싶다.

 

남편은 통빱을 잘 굴려서 아내와 외간 남자가 30분 정도면 전희를 포함해서

사정까지 넉넉히 30분이면 충분하다 싶어 바깥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묘한 흥분에 휩싸여 아내에 대한 애증이 교차되는 만감을 느끼면서 일각이

여삼추 같은 30분을 기다리다가 경찰을 앞세워 모텔집 종업원이나 주인에게

열쇠를 달라고 했던지, 아니면 문을 부수고 쳐들어 갔을 것이다.

그들이 알몸으로 서로 부둥켜 앉고 뒹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을 치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상황 설명은 신문기사에 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경찰은  아내와 외간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끌고 갔다.

물론 남편은 뒤에서 댕댕거리면서 허공에다 헛주먹질을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여형사를 동반해서 근처의 산부인과를 찾아가 간통 혐의가 있는 여자의

질 속의 체액을 병원측에 의뢰했을 것이다.

분명히 아내의 질 속에서 나온 분비물이 외간 남자의 정액이라는 것은

조숙한 삼척 동자라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인데 병원측의 조사 결과는 웬걸...

정액은 검출되었는데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장 전입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이명박과 그 마누라의 경우와

아주 유사한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분명히 남녀가 모텔에서 30분 정도 있었으면 육체 관계를 맺고 뗄 수 없는 증거로

질 속에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옛날같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아내와 외간 남자를 불륜 혐의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단다.

정액속에 DNA가 포함된 정자가 없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고정 관념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나 편견을 범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모텔에 남녀가 들어가서 30분 정도 지나면 '볼장 다 본 것'이라는 고정 관념도

그렇고 자세한 상황은 알아볼 생각은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내가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야 함을 깨닫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우선은 아내와 외간 남자는 생식기를 '접목'시키지 않았다고 강변했을 것이다.

아마 경찰이 모텔방을 쳐들어 갔을 때까지 그들은 육체 관계를 맺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서 모텔 방문을 노크하고 경찰이 점쟎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두 남녀는 그 순간까지도 육체 관계를 맺지 않고

당당히 경찰과 남편의 요구에 순응하여 문을 열어 주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주변 산부인과 병원까지 가서 질 속의 분비물 채취에도 당당하게 응했을 것이다.

아마 그 순간에도 아내와 외간 남자는 당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까지는 성관계, 간통 혐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내의 질 속에서 발견된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정액은

그 외간 남자나 또 다른 남자의 72시간이 지나 DNA가 완전 분해된 정액이던지,

정관 수술을 해서 '씨없는 수박' 이던지 해야 하는데 그 외간 남자는 무정자증도 아니고

씨없는 수박도 아닌 정상적인 남자인데도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그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

즉 간통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ㄱ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었음에도 정액 양성반응이 나와 피고인들이

간통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5일

“검출된 정액이 ㄴ씨의 정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검찰은 그냥 무조건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통을 범한 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린 잘못을 범한 것이다.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정액의 주인공이 모텔에서 아내와 같이 있었던

그 외간 남자의 정액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 외간 남자의 정액이라 할지라도 72시간 이상이 지나서

남편이 아내와 외간 남자가 간통할 당시의 것과는 별개의 문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죄과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별거중인 아내와 외간 남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임신의 공포로 인하여 콘돔이나 살정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에게는 불쾌한 사건일 수 있겠지만 참 재미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기야 본인 당사자들에게는 "�"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통이냐, 간통이 아니냐'라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이혼 위자료 문제도 그렇고 또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도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원고측은 죄를 밝혀야 하였고

피고측의 입장에서는 '생사람' 잡는 것 같아서 변호사를 사고 해서 자신들의

'결백'에 온 힘을 쏟았을 것이다.

재판부의 결론은 이러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정 후 72시간이 지나 정자 DNA가 완전 분해되거나

남성이 무정자증이거나 정관수술을 받은 경우, 극히 미량의 정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ㄴ씨는 정관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남편이 들이닥칠 때까지의

시간은 30여분에 불과했다”며 “만약 검출된 정액이 ㄴ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72시간 이전에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남은 것일 수도 있어

피고인들이 검찰이 기소한 일시와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판결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만약 검출된 정액이 ㄴ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72시간 이전에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남은 것일 수도 있어

피고인들이 검찰이 기소한 일시와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마치 교통 법규를 과거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범칙금을 물릴 수 없다는 말과 똑같고, 그리고

어떤 범죄가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면,

그 알리바이가 조작된 것이라도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범죄 구성 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솔로몬의 판결' 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동안 아내와 별거한 남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명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니그런가 벗님들...

이렇게 저렇게 머리 아프다고 생각되면 독수리 오형제만 의지하면서

지구를 사수하는 방법이 최고인것이다.

친구들아 장마철 잘 지내시게....^^

 

 

므흣........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