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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가 바라보는 세상

이츤근 PD의 구속과 석방으로본 상식 1

여러사람이 와서 보는거로 알고 있다.

본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이라도 읽어보면 이해되는게 있을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백 스페이스 키를 누르기 바란다.

 

이글의 취지는 "" 구속과 석방의 상식"" 이라는게 초점이다.

 

그럼 동의하는거로 생각하고 써내려간다.

서초서에서 그 옆 검찰청으로 바로 끌려가던 이춘근PD의 영상을 보고 정신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건 이춘근이 불쌍하거나 그 영상안에서 들리는 "춘근아! 춘근아!"라는 목소리 때문이 아니다.

그냥 이 시츄에이션 자체가 혼란스럽게 다가왔다.


 

서초서에서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이춘근 피디. (TV모니터 촬영)


먼저 정리해보자.

누가 이번 사건 정리해 줬으면  편할 건데 본인의 검색 실력이 개판인지라, 이런 저런 뉴스를 보고 짜깁기 해보았다.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누가 지적해 주길 바란다.

지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원래 형사 2부가 담당해서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는 중간수사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때 형사 2부의 임수빈 부장검사가 웬일인지 사표를 제출, 수사는 다시 형사6부에 재배당되었다.

그런데 형사 6부는 피디수첩 팀에 대한 서면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춘근 피디가 출석을 안해서 긴급체포했고, 서초서에서 검찰로 불려가 수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외 5명도 수사할 방침인데 5명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끝까지 원본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엠비시를 압수수색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스토린거 같다.
(대부분의 출처 : 다음 검색하면 다나옴)


먼저 좀 이해가 안되었던게 "명예훼손죄"라는 걸로 검찰이 이런 강제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공적기관인 정부 부처가 언론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이 존나 깬다는 거.

전자가 합리성(법치주의)의 영역이라면 후자는 기본적 상식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여기선 이 두가지 측면, 그리고 따로 미디어법에 대해 좀 풀어보려구 한다.

합리성의 영역 - 형법307조와 310조에 대해

벌써 몇년전 이야기지만, 모 국회의원의 대박 베스터셀러의 표절의혹을 다룬 인터뷰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에 걸린 적이 있다.

1심은 우리(5명)가 이겼는데, 저쪽에서 상고해서 아직 2심이 진행중이다.

(보림재 - 임종국을 보배로 받드는 서재 :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표절' 판결을 보고")

 

물론 나는 검찰의 검은 커녕, 경찰서 구경도 못했다.

그런데 이춘근 피디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긴급체포"를 당했다.

그리고 동종업계의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검찰에 끌려갔다.

명예훼손이 언제부터 이런 시밤 조또 무서운 죄로 변했나 싶어, 다음 백과사전 선생의 지혜를 빌렸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서유럽 각국에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만 되며, 형사상 범죄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거는 형법 307조의 1항과 2항이다. 1항은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고,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법의 구성형태가 공교롭게도 일본과 같다.

일본도 명예훼손은 딱 이 두개 밖에 없으니. 뭐 모욕죄도 있긴 한데, 이건 여기랑 관계없으니 빼겠다.


그런데 이 형법 307조만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심히 곤란해 질거다.

특히 3개 찌라시는 꽤 오랫동안 직접 유치장, 혹은 구치소 생활을 하며 잠복취재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근데 그래 버리면 헌법이 보장한 언론/사상/표현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아! 그런 거였어...?)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나온게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다.


먼저 형법 307조를 살펴보자.

형법 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라는 부분인데, 2항에 걸리면 언론사라 그래도 거의 무조건 아웃에 들어간다.

손해배상 해주고 위자료 물어주고 사과보도해야 되고 한마디로 개망신 당하는 거다.

근데, 문젠 1항이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도 형법307조는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어~띠발 돗또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천부인권이나 기본권 같은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언론같은 경우 기계적으로 1항을 적용해 버리면 고발취재, 기획취재, 몰라카메라 암것도 못한다. <시사매거진 2580> 같은 건 거의 100% 조땐다. 그래서 나온게 위에서도 언급한 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이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했을 땐 괜찮다 그런 말이다. 판례도 있다. 이건 시간없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 뛰어도 된다. 다만 파란색 부분이 "언론의 자유 측면"을 언급했으니 꼭 읽어 봐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전; 대법원 2007년 1월 26일, 선고2004도1632판결)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은 이런 지극히 언론의 표현 자유를 우선시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춘근 피디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또 다른 5인의 피디들에게도 체포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내비침과 동시에

엠비시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명예훼손죄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인 "사람"이 아닌 "국가의 정책"을 걸고 넘어진 건데도 말이다. 

즉 검찰은, 피디수첩의 일명 "광우병 보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난 허위 사실을

적시(즉 위법성의 조각에 들어 있는 "진실의 사실" 부분을 어겼다는 것)했으며,

또 이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천하의 개호로 해적방송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런 조낸 강한 자세를 보였다는 건 이를 100% 밝혀낼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독재국가(아..띠바...-_-;;)에서나 가능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봉고차로 밀어붙여 체포하고 이렇게 빨리 착착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  

 

  뚜비 꼰띤뉴................. 

 

 아 띠바~ 쓰면 멈추고 쓰면 멈추고

 내 컴이 이상한게 아닌데....새벽내내 이지랄이네.... 

 

..................

 아 진짜 열받게하네.... 옆에 화면은  화이어폭스 띄워놓고 몇시간 있어도 까딱없는데

 이넘의 다음은 사진 한장 다시 포스팅 하려니 벌써 3번째 " 응답이 없음..." 이 g랄....

 아침 다 됐네...화내면 휴일 하루가 힘들다.

 새벽에 인천까지 중계나가는 후배들도 있을텐데... 이글 보면 아그덜아 수고했어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