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국가제소권)는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한미FTA 관련 판사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대법원이 11월 29일 '신중한 처신'을 권고했지만 판사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엔 수도권의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 전담부서)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순식간에 100여 명의 판사들이 동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1일 법원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부의 재판관할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재협상을 위해 법률의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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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인터넷으로 접한 뉴스다.
어려운 공부해서 높은자리에 앉았으니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많은 판검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승진에 그들이 현재 누리는 많은 권한들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종결권, 공판중심의 사법개혁은 그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기에 죽자살자 달려들지만,
에프티에이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침묵하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나마 이런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들의 판단기준은 양심과 법률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라는 사실은 오래된 진실이지만......
판검사 정도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회에서 머리 하나는 검증된 분들이다.
그 어려운 사시를 3차까지 통과할 정도라면........물론 양심과 용기는 판검사 한 분 한 분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관한 영역 성격이 강하겠지만......!
바꿔 말하면 판검사 분들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특히 복잡하게까지 보이는
한 국가의 주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일국의 부장판사 정도 되는 분이 국회 날치기 통과 얼마전까지 제대로된
한미FTA가 우리 주권에 직접 관련된 걸 알아채는 것도
한미FTA 전문가라는 어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더 가관이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같은 내용이라도 차라리 훨씬 더 분석하기 낫다는 투다.
이럴 때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한미FTA 진실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게 언론인데
그들이 떠드는 내용이 과연 어떤 근거로 하는 말인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무조건 괴담으로만 몰지말고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인지 명명백백하게 먼저 입증해줘야 옳은 거 아닌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종편이 스타트하고
이 나라 진짜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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