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와 함께하는 주민번호 클린 캠패인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http://clean.mogaha.go.kr/event/mogaha/main.html
아이디 검색을 마친 후, 도용된 아이디를 발견하셨다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 만큼 아이디 도용시 대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아이디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실 경우,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실어 드립니다.
**신고전 확인사항
1. 가족이 내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2. 패밀리 사이트 동시 가입 약관에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1. 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제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 여부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의 ID 및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료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한 단순 도용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도용한 사람들은 회원 가입 시 다른 신상정보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도용자를 찾아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 http://www.ct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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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이거나 또는 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이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회원정보 삭제를 요구하시고, 사이트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 했는데 제가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귀하가 가입해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초 가입 할 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휴(동맹)회사에 합법적으로 가입되었을 수도 있고(이때는 안내문에 정보공유 허가사항을 동의 받도록 되어있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사람에 의해 불법적으로 가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존 아이디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처리가 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e-privacy.or.kr, 02-1336)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②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여 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