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낚시 인구는 70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낚시용 납추를 규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해 강태공들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오갔다. 납추는 찌나 미끼를 고정시키기 위해 낚싯줄에 매다는 추로, 버려지면 납 성분이 흘러나와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납추는 바다와 민물을 합쳐 약 1500만 개(268t)에 이른다고 한다. 해수부는 논란이 되자 납추 사용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압력단체에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낚시는 강태공들 사이에 중요한 주제다. 그 중 독일과 연관된 주제도 있는데 바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이다.
독일의 강태공 인구는 80만 명.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적은 수다. 처음에는 까다로운 낚시 면허제 때문에 혹은 바다가 북쪽에만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를린 낚시국(Fischereiamt Berlin) 수잔네 유르겐센(Susanne Jürgensen) 국장과 9월초 인터뷰를 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유르겐센 국장을 통해 독일의 낚시 면허제를 들여다봤다.
독일 낚시면허제의 기원
베를린 낚시국은 베를린 슈판다우 지역의 하펠강(Havel)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낚시국은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과 어종보호를 위해, 수생태계의 생태환경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낚시 관련법을 정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펠강가에서 낚시국 업무를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유르겐센 국장은 1984년부터 30년간 낚시국에서 어류생물학(Fischereibiologe, 직역 : 고기잡이 생물학)을 연구한 베테랑이다.
▲ 수잔나 유르겐센 국장. 베를린 낚시국이 하펠강가에 지어진 것은 1996년이다. | |
ⓒ 최서우 |
- 낚시면허제의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독일에서 낚시 및 어업은 왕이나 공작과 같은 귀족들이 권한을 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이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낚시 및 어업을 허가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500개 도시의 봉건영주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부들이나 어부집단들은 귀족들이 발행한 권리증서(Urkunde)를 통해 귀족영지 내에서 거주하며 어업활동을 할 수 있었지요.
어업규정도 당시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낚시 및 어업 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형어선은 몇 대로 제한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부들의 활동영역은 민법을 통해 사유화되었지요.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어 독일에서는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현재 낚시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낚시면허제는 언제부터 정비되었습니까.
"현재의 낚시면허제는 1939년 4월 19일부터 도입되었고, 낚시면허제에 대한 법령도 정비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급증에 비해서 물고기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프로이센 시대까지 이어져오던 옛 권리증서로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낚시 및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 주(州)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일원화 한 것입니다.(그래서 독일의 낚시면허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관리된다. 물론, 16개 주마다 법이 다르다.)
통일 후 베를린의 경우 1995년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되었던 이유는 낚시꾼 및 어부가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어떤 낚시도구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물고기를 어떻게 도살해야하는가에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낚시면허를 받으려면 주에서 치르는 시험(낚시시험, Angelerprüfung)을 통과해야 하는 제도로 바뀌었지요."
- 시험이 있기 전에는 어떤 구조였습니까?
"이전에는 시험이 없이 주(州)에서 발급하는 낚시면허(Fischereischein)를 소지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낚시터의 낚시카드(Angelkarte)를 구입하면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68혁명과 생태주의의 영향으로 환경운동 및 동물보호 대한 의식이 강화되었지요. 독일의 경우 20세기에 들어 척추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의식이 강해서, 척추동물의 도살에 대한 전문적 증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독의 독일 스포츠낚시협회(VDSF, Verband Deutscher Sportfischer e.V.)와 동독의 독일낚시인협회(DAV, Deutscher Angelerverband)에서 자체 지원하는 낚시인들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낚시면허 시험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졌지요. 베를린은 다른 주에 비해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교육과정 및 시험에서는 올바른 물고기 도살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데, 이는 동물보호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함이지요. 이로 인해 베를린의 경우 12세부터 낚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12세 미만의 아이들과 같이 낚시를 하는 경우, 부모 중 하나가 반드시 낚시면허증이 보유해야 하지요. 그리고 물고기 도살도 낚시면허증이 있는 부모가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 외국인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어떻게 낚시할 수 있습니까?
"위에 언급했듯이 낚시면허와 낚시카드는 개념이 다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낚시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해당국가의 낚시단체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요. 이것이 낚시면허를 대신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베를린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은 티에프베어더-피헬스도르프(Tiefwerder-Pichelsdorf)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후 해당 지역의 기관(Fischersozietät Tiefwerder - Pichelsdorf)을 찾아가 일정금액을 지불한 후 낚시카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도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일일카드는 8유로, 야간낚시를 포함하게 되면 14유로)."
- 바다낚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해안가를 벗어난 해양낚시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관리하지요. 하지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니더작센 주의 해안가 낚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해안가의 경우도 각 지역마다 특정 낚시인단체(Angelerverein)로 사유화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만약 낚시면허 및 낚시카드가 없이 낚시를 하면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낚시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불법낚시를 해서 적발되면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검사가 형량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사가 판결하지요. 문제가 경미할 경우 낚시국으로 사건이 넘어오는데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벌금을 책정합니다. 평균적으로 173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다수 위반자는 저소득층입니다. 낚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100유로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수시로 위반하게 되면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낚시그물을 일주일 및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요."
"전통어종 관리 위해 보호정책 시행"
▲ 베를린 낚시국(Fischereiamt) 모습. | |
ⓒ Berlin.de |
- 쾌적한 낚시환경 및 어업환경을 위해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실험용 배로 수질을 측정하는데요. 산소요구량, 온도, 산성도, 전도도 등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분야는 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소요구량입니다. 여름에는 슈프레(Spree)지역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게 되면, 합류식 하수도(오수와 빗물을 동일한 관거(管渠)로 흐르게 하는 하수도)에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하수가 강으로 바로 흐르게 되지요. 7-8월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인공적으로 산소를 투입하게 됩니다. 반면, 금년 5월의 경우에는 매우 건조해서 꽃가루가 심하게 날렸지요. 후에 비가 오게 되면 강으로 흘러가는 빗물은 당분을 많이 함유해서, 강에 산소를 더 필요로 하지요. 이때도 역시 비상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수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산소요구량이 크게 증가하지요."
- 한국에서는 납추논쟁이 화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지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납추를 낚시 후에 제대로 수거한다면 환경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낚시정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낚시 및 어업정책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요. 하지만 세계화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래종의 유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석어(Marmorfische, 학명: Aplodactylus)와 중국 대게 등이 있습니다. 미국가재(학명: Orconectes limosus)의 경우에는 유럽민물가재(Edelkrebs, 학명: Astacus astacus)를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가재가 전염시키는 곰팡이균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EU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회원국들의 정치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전통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통어종의 경우 일정크기 이상이 되어야 잡을 수 있는데, 최근 이들의 보호정책으로 인해 포획가능 한계길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각각의 어종마다 잡을 수 있는 제한길이가 다르다. 예로 들어 유럽장어의 경우 포획가능 한계 길이가 50cm 이상이다.)"
낚시 면허제 도입 번번이 무산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상수원의 환경보호를 위해 해수부에서 여러 차례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낚시인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낚시면허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역사지리학적 환경에 대해 해수부 및 유관부서가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자원 및 어종관리에 있어서는 독일의 꼼꼼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낚시부서를 강변에 설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낚시국을 나서면서 계단 옆 측정장치가 눈에 띄었다. 또한 베를린의 각 민물낚시 지역마다 어종을 상세히 분석한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업무들은 낚시인들과 실제 정부행정 간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민물낚시의 경우 농림수산부가 해양낚시 및 어업의 경우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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