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화항쟁 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기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역사적 의미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지 못함에 대하여 씁쓸함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권이 균형 있게 공존하지 못하고 한 축으로만 불균형하게 성장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취했지만 더 나아가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이 땅에서 제도권적으로 공론화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반문이며 IMF와 한미자유무역으로 극한경쟁시대에로 한 층 더 치닫게 되니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즉 개인의 존엄성은 국가라는 공동체적 가치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으로 보장된다는 일반인들의 회의섞인 삶의 반영의 결과인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유민주주의만을 강조하고 사회민주주의는 보다 더 퇴색해지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개방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경제정책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미자유무역을 공약했으면 과연 진보세력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또한 취임초기에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면 수구언론들에게 공공연한 좌파정부라는 매도를 당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지금의 수구언론은 좌파꼬리표보다는 무능과 실패로서 노무현정권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실패론의 근거로서 노무현정권이 실패를 했는가를 따져본다면 그 주장은 합당치가 못하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권력의 집중과 재벌이기 때문이며, 노무현정권이 평택기지이전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의 독재적 방식과 그 결실을 보자면 자주적이고 서민적이 아니라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이기 때문이다. 재벌을 위주로 대기업의 성장과 그의 과실을 나눈다는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논리는 김대중정권의 정리해고와 노무현정권의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인식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비정규직법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의 성장과 그 결실이 기업의 창출과 고용의 증대로 다가왔는가를 본다면 전혀 그렇치가 못하고 그 결실은 일부 계층과 외국자본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반대로 서민내수는 끊임없이 추락하니 지금이 IMF환란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성장의 결실이 내수소비를 일으키고 그러한 소비가 내수경기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다.
또한 조중동을 비롯하여 수구적 보도와 담합행태를 보이는 언론들에 대한 노무현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제도권민주화세력들의 반응은 이들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구세력들을 위한 선동과 선전의 찌라시역할만을 하는 쓰레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은 진보와 개혁 모두에게 지지를 받으며 나또한 이러한 인식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수구언론이 그들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존립한다고해서 이들을 통폐합시킬수는 없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하는 이유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수구언론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구언론의 존폐가 아니라 이들의 언론시장의 독점이다. 다시말해 집중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독재와 다른 것은 힘의 균형이 개인이나 한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성을 훼손하는 독점은 곧 획일화로 일어나고 그 획일성은 권력의 집중과 독재화 그리고 부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문제는 그들의 수구적 사상과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적인 시장구조의 해결로 접근해야하고 시장의 규제가 아니라 소수자의 보호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이 옳다. 소수자를 대변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가서야 한다. 여기서 노무현정권의 언론관의 인식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흘러가는 가는 이번 기자실통폐합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법이란 형식적인 틀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말하는 정치적 자유를 담지 못하는 현행 선거법은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다 정치적 자유권을 확대함이 옳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유권의 추구는 독재와 독점으로 치닫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과 공선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은 결코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정무직으로서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에 있어서 공평한 룰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과 공선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절대권력자의 선거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권력도 개입할 수 없으며 평등한 선거를 치러야 만이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와 선거의 평등권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들과 그러한 행위들의 보장은 결국 선거라는 평등한 룰에서 일어나야 함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를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공무원노조를 비롯해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억압을 받는 전교조 등 수많은 단체들의 정치적 단결권과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법의 속박도 같이 풀어야 함이 평등적인 시각에서도 옳다. 정치행위와 선거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만 떼를 쓰는 것이 설사 옳다치면 전교조와 경찰관 소방관등의 정치적 단결권과 그에 따른 정치적 표현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장받는 것은 왜 막고 있는가? 또한 법의 형식을 통한 독재와 마찬가지로 법의 파괴를 통한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받겠다는 헌법파괴적인 발상 또한 문제다.
4.19와 5.18 그리고 6.10항쟁의 저항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에 있으며 그 민주주의의 완성은 노무현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다 사회적 민주주의가 확장이 되고 이것이 정착되어 젊은 이들에게 뿌리내릴 때만이 지역주의가 청산이 되며 진정한 6.10항쟁의 역사적 의의가 완성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권이 균형 있게 공존하지 못하고 한 축으로만 불균형하게 성장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취했지만 더 나아가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이 땅에서 제도권적으로 공론화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반문이며 IMF와 한미자유무역으로 극한경쟁시대에로 한 층 더 치닫게 되니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즉 개인의 존엄성은 국가라는 공동체적 가치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으로 보장된다는 일반인들의 회의섞인 삶의 반영의 결과인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유민주주의만을 강조하고 사회민주주의는 보다 더 퇴색해지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개방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경제정책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미자유무역을 공약했으면 과연 진보세력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또한 취임초기에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면 수구언론들에게 공공연한 좌파정부라는 매도를 당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지금의 수구언론은 좌파꼬리표보다는 무능과 실패로서 노무현정권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실패론의 근거로서 노무현정권이 실패를 했는가를 따져본다면 그 주장은 합당치가 못하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권력의 집중과 재벌이기 때문이며, 노무현정권이 평택기지이전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의 독재적 방식과 그 결실을 보자면 자주적이고 서민적이 아니라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이기 때문이다. 재벌을 위주로 대기업의 성장과 그의 과실을 나눈다는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논리는 김대중정권의 정리해고와 노무현정권의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인식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비정규직법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의 성장과 그 결실이 기업의 창출과 고용의 증대로 다가왔는가를 본다면 전혀 그렇치가 못하고 그 결실은 일부 계층과 외국자본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반대로 서민내수는 끊임없이 추락하니 지금이 IMF환란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성장의 결실이 내수소비를 일으키고 그러한 소비가 내수경기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다.
또한 조중동을 비롯하여 수구적 보도와 담합행태를 보이는 언론들에 대한 노무현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제도권민주화세력들의 반응은 이들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구세력들을 위한 선동과 선전의 찌라시역할만을 하는 쓰레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은 진보와 개혁 모두에게 지지를 받으며 나또한 이러한 인식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수구언론이 그들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존립한다고해서 이들을 통폐합시킬수는 없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하는 이유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수구언론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구언론의 존폐가 아니라 이들의 언론시장의 독점이다. 다시말해 집중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독재와 다른 것은 힘의 균형이 개인이나 한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성을 훼손하는 독점은 곧 획일화로 일어나고 그 획일성은 권력의 집중과 독재화 그리고 부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문제는 그들의 수구적 사상과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적인 시장구조의 해결로 접근해야하고 시장의 규제가 아니라 소수자의 보호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이 옳다. 소수자를 대변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가서야 한다. 여기서 노무현정권의 언론관의 인식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흘러가는 가는 이번 기자실통폐합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법이란 형식적인 틀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말하는 정치적 자유를 담지 못하는 현행 선거법은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다 정치적 자유권을 확대함이 옳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유권의 추구는 독재와 독점으로 치닫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과 공선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은 결코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정무직으로서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에 있어서 공평한 룰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과 공선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절대권력자의 선거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권력도 개입할 수 없으며 평등한 선거를 치러야 만이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와 선거의 평등권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들과 그러한 행위들의 보장은 결국 선거라는 평등한 룰에서 일어나야 함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를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공무원노조를 비롯해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억압을 받는 전교조 등 수많은 단체들의 정치적 단결권과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법의 속박도 같이 풀어야 함이 평등적인 시각에서도 옳다. 정치행위와 선거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만 떼를 쓰는 것이 설사 옳다치면 전교조와 경찰관 소방관등의 정치적 단결권과 그에 따른 정치적 표현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장받는 것은 왜 막고 있는가? 또한 법의 형식을 통한 독재와 마찬가지로 법의 파괴를 통한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받겠다는 헌법파괴적인 발상 또한 문제다.
4.19와 5.18 그리고 6.10항쟁의 저항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에 있으며 그 민주주의의 완성은 노무현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다 사회적 민주주의가 확장이 되고 이것이 정착되어 젊은 이들에게 뿌리내릴 때만이 지역주의가 청산이 되며 진정한 6.10항쟁의 역사적 의의가 완성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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