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뉴스가 메이져 공중파방송에선 다뤄지지 않는걸까?
언론악법 핑계삼아 쥐바기 찬양하면서 목숨부지하는 월급쟁이로 전락한것일까?
언론에 종사하고 있다것이 창피한 새벽시간이다.
어처구니없는 공권력의 추악함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왜 세상은 이렇게 조용한 걸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게 사람 사는 세상일 수는 없겠지?
기가 막힐뿐이다........!
전철연도 좋아하진 않지만 구조적 문제를 고칠 맘이 없는 정부 정책의 부재도 문제다.
떠더름한 새벽 대충 정리해본다.
(공개된 미공개 기록 2160쪽>
화염병이 던져져 터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들어갔던 경찰특공대원)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도 시켰을 텐데 특공대원들이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상황을 유발한 것 같다.
어쨌든 우리 지도부가 역부족이라서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 안타깝다."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용산참사'에 관한 미공개 수사기록 2160쪽 내용이 15일 공개됐다.
발화 원인이 화염병이 아니었다는 일부 경찰들의 진술들이 담겨 있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 수뇌부들이 "상황을 보고받았으면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진압의 문제점을 시인한 대목도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형태 변호사(철거민 측 변호인)에 따르면,
망루 안에 있던 경찰특공대원 2명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사 당시) 화염병을 못 봤다"고 밝혔다.
바깥에 있던 경찰 1명도 망루 틈새를 타고 흐르던 불길에 대해 "화염병으로 붙은 것과 다른 큰 불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수뇌부는 진압 상황을 잘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선 특공대로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송범 전 경비부장은 "다른 기관과 관계, 시간적 부족함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면서
"특공대가 민첩하고 대담한 것은 맞지만 너무 용맹하다보니 보고없이 진행한 것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진술들은 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진술이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 석방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개된 미공개 기록 2160쪽에 대한 언론 브리핑하는 김형태 변호사)
그러나 이번 수사기록에서 참사 당시 화염병 투척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추가됐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은 만큼 발화 원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더 커졌다.
이번 수사기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이다.
경찰 지휘부가 과잉진압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나왔고, 준비 없이 치러진 작전의 정황도 드러났다.
신두호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특공대원이 진압에 앞서) 밤늦게라도 교양을 했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전철연 측이 "경찰력이 철수하면 화염병을 투척하지 않겠다"면서 6자대화를 요구했지만,
용산구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진압 전 농성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망루 안에 화염병이나 식수가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
"농성자들이 일반 시민에게는 화염병을 투척하지 않는데 (경찰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유도해서
화염병을 던진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경찰 간부들은 "대로변에 망루가 있어서 교통이 방해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진압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신두호 당시 기동본부장은 "망루 안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더라면
제가 결정권자라면 중지시켰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구속된 철거민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철거민 9명은 '특수공무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화재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치사상' 죄를 물을 수 없고 경찰 강경진압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용산참사 협상이 타결된 것도 긍정적이다.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협상을 통해 용산 문제가 정리되면 형법적 시각으로만 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형사소송이라면 이기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용산 범국민대책위 역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면 철거민들이 뒤집어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며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압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일이라면 경찰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검찰과 관계당국 또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수사기록을 숨기다가
2심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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